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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절차 및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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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조건 절차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유형에 맞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과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 ‣ ‣ ‣  국번없이 ☎‣ 1577 - 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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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 산정

 

 1. 실업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사직도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예시

① 임금 체불 또는 임금 지급 지연

② 2개월 이상 휴업 지속 - 회사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

③신기술 도입으로 업무 적응 어려움

④결혼, 임신, 출산, 병역의무 등

 

2.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수급기간 결정

퇴사당시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수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급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2024년 63,104원 / 2025년 64,192원

 

 

신청 절차

1. 실업 신고하기

1.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2. 워크넷 [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실업인정일 지정 후 구직활동

1.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고, 8일분의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일반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 4차는 출석
- 그 외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4차: 4주 1회
- 5차~: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자유 선택
- 5회차부터는 구직활도 1회를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자

의무 출석일 - 1차와 4차는 출석
- 그 외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3차: 4주 1회
- 4~7차: 4주 2회
- 8차~: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 담당자가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날이 우선됨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4차: 4주 1회
- 5~7차: 4주 2회
- 8차~: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자유 선택
-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실업인정 대상 기간

1. 대기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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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걱정을 덜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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